파산FAQ

개인파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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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관할법인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파산원인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장소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파산신청서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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