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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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신청은 신청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권자 | 채권자, 채무자 및 채무자에 준하는 자(법정대리인, 파산회사 대표자, 이사, 지배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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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인 |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 |
파산원인 | 지급불능, 지급정지, 채무초과의 상태 – 은행대출, 카드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여, 신용 불량 여부도 상관없으며, 금액이 많고 적음도 상관없습니다 |
신청장소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 |
파산신청서 | ㅇㅇ지방법원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 접수계에서 배부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의 최종적인 목표는 면책을 받아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것이며, 파산신청은 면책 신청을 하기 위한 전 단계입니다. 이 안내문을 읽으실 때에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읽으시기 바랍니다.
파산신청서류는 파산신청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등 6가지 서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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