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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로 인한 교통카드 이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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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일(23일)을 잊고 있다 다음날(24일) 오전에 연체 안내 문자를 받고 바로 카드대금을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25일 출근할 때에도 교통카드가 정지되어 있었습니다.
연체를 해소한 당일 바로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일반적인 신용카드거래는 거래시점에 실시간으로 카드사에서 승인이 이루어지나, 교통카드의 경우는 기술적으로 실시간 반영이 어렵습니다.
따라서 카드사로부터 등록된 연체정보는 이후 해지된다 하더라도 교통회사에 카드이용정지 등록 및 해소 정보를 반영하는데 2~3영업일이 소요되므로 다른 교통카드나 결제수단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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