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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임의에 의한 갱신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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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용 중인 신용카드의 유효기한 도래로 신용카드가 자동 갱신 발급되어 배송된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회원의 사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갱신 발급한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카드사가 카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발급・거절하는 경우
1) 회원에게 갱신발급·거절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갱신 발급․거절 예정사실을 통보하고
2) 통보 후 20일 내에 회원의 이의제기가 없다면 갱신 발급․ 거절이 가능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이의제기가 없었다면 갱신발급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절차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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