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채무조정은 연체 발생 후에야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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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채무조정은 연체 발생 후에야 이용 가능하다.
사적 채무조정과 신복위 채무조정은 모두 연체가 발생한 뒤에 활용할 수 있지만, 법원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개인금융 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일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30일까지는 신속 채무조정, 31∼89일은 이자율채무조정, 90일 이후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한다.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은 연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가용소득 및 채무상환 여력을 감안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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