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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에 등록된 신용정보에대해 정정이 가능한가요? 보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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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자신의 신용정보를 보유한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에대해 신분증 제시 등으로 본인임을 확인한 후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청구할 수있으며본인정보가사실과다른경우정정을요청할수있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금융회사 등은 이러한 청구가 정당한사유가있다고인정할때에는사실여부를조사하여사실과다른경우에는해당신용정보를삭제또는정정하고그처리결과를통보하도록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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