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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에채무를연체한경우어떻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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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고객이대출금이나이자, 카드대금을연체하면전국은행연합회에고객의성명과주민등록번호, 연체금액이등록됩니다.

▶▶▶금융회사등은전국은행연합회에등록된연체정보등을이용하여고객과의금융거래여부를결정하는데활용할수있으므로연체가발생하면대출이나신용카드발급에있어불이익을받을수있습니다.


그러나병원입원이나해외여행, 부주의등사소한사유로발생한연체에따른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해3개월의등록유예기간을두고있어3개월이상연체가지속된경우전국은행연합회에연체정보가등록됩니다.

▶▶▶또한연체금액이소액일경우에따른불이익을줄이기위해등록된연체금액이50만원이상이거나50만원미만의연체가2건이상인경우에한해다른금융회사등이활용토록제공됩니다.

▶▶▶다만신용조회회사는금융회사등과개별적인계약관계에따라3개월이내의연체정보도수집하여고객신용평가에반영하고있으므로소액의연체도발생하지않도록유의하는것이본인의신용등급을우량하게유지하는데도움이됩니다.


개인신용정보를수집하여개인신용등급을평가하고그결과를다른신용정보와함께제공하는신용조회회사는현재한국신용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한국개인신용, 서울신용평가정보등4개사가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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