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경과 해제로 삭제된 경우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될까? 작성자 정보 누리 작성 작성일 2024.06.15 14:19 컨텐츠 정보 1,448 조회 목록 답글 본문 ✚ 기간경과 해제로 삭제된 경우 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나요? 기간경과로 인한 해제인 경우에는 신용정보관리규약 상의 금융기관간 정 보 공유만 하지 않는 것으로 동 채무에 대한 변제 의무가 없어진다는 의미 는 아닙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연체등정보’에 등록되면 금융기관 거래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작성일 2024.06.15 14:45 다음 연체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도 ‘연체등정보’에서 해제되는 경우도 있을까? 작성일 2024.06.15 14:18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