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과 대출을 상계한 경우에도 연체등정보 등록 사유가 될까? 작성자 정보 누리 작성 작성일 2024.06.15 15:05 컨텐츠 정보 1,053 조회 목록 답글 본문 ✚ 예금과 대출을 상계한 경우에도 연체등정보 등록 사유가 되나요? 예금과 채권을 상계하였을 시 예금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였다면 금융 기관이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받아야 할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면 은행연합회에 연체등정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연체금을 모두 상환했지만 연체등록한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동 연체 정보를 삭제하려면? 작성일 2024.06.15 15:05 다음 예적금 담보대출의 경우에도 연체하면 등록될까? 작성일 2024.06.15 15:04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