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에 등재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본문
✚ 연체정보에 등재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세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세가지 방법 중
본인에게 적당한 제도를 선택하여 해당기관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개인워크아웃 신청방법 :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재산증명서류, 소득증명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급여가압류 채권자, 추심권자 및 적립 금액 확인서, 위임장 등 구비서류를 지참하시어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상 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접수하면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방법 : 관할 지방법원 파산과 접수계에 방문하여 파산신청 서, 진술서, 채권자일람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 등을 작성한 후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방법 : 관할 지방법원에(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
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 방문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한
후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신
청일 전 10년 이내에 화의사건,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
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소명하는
자료, 진술서,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재산증명서류(소유부동산 등기
부등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변제계획안 등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됩
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