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도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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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도 ‘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의하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업자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동 법 제23조에 의거 ‘개인신용정보제공·활용동의서’를 당해 주체 (개인)로부터 받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
이용기관 등에 제공하여 본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법인(개인사업자 포함)의 신용정보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는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2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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