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체정보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 작성자 정보 누리 작성 작성일 2024.06.15 13:41 컨텐츠 정보 1,614 조회 목록 답글 본문 ✚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체정보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권에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대위변제·대지급을 보유한 경우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100만원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금융기관간 정보 공유될까? 작성일 2024.06.15 13:43 다음 연체등정보의 등록, 해제, 삭제는 어디에서 하는 걸요? 작성일 2024.06.15 13:39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