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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연합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체정보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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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되고 있는 연체정보의 등록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금융권에서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5만원 이상의 카드론대금, 신용카드대금, 할부금융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 대위변제·대지급을 보유한 경우

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가 났거나 금융사기 혹은 부정대출, 허위서류대출등으로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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