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50만원 이하)도 3개월 이상 연체하면 금융기관간 정보공유되나요?
50만원 이하의 연체, 대위변제ㆍ대지급(공단신용보증대지급금은 제외)에 대하여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및 해당 금융기관에서 동 정보를 관리만
하며, 금융기관에는 제공하지 아니하나 연체건수가 관리기준상 2건 이상
일 경우에는 금융기관간 정보를 공유합니다.
예를 들면 3개월 연체해서 등록된 연체금액이 20만원, 30만원 2건 등록되
어 있는 경우 ‘신용정보규약상의 금융기관’ 간 정보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