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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서도 요구하는 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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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정보회사에서도 요구하는 신용정보 


10만원 때문에 결혼정보회사에서 퇴짜 수모얼마  전  재혼  전문  결혼정보회사의  문을  두드린  사업자  K모(42)씨,  외모에 학벌, 재력까지 특별히 빠질 것 없는 조건이라 자신했지만, 맞선은커녕 회원 가입을 위한 심사과정에서 퇴짜를 맞고 돌아서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바쁜 사업 때문에 제때 챙기지 못한 휴대폰 요금이 발목을 잡은 것. 회원 정보 확인 절차에서 ‘채무불이행자’라는 통보를 받은 후 스스로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K씨는  부랴부랴  10만원의  ‘채무’를  해결한  뒤  비로소  회원가입 승인을 받고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신용정보는 금융회사에서만 이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취업 서류의 하나로 개인 신용정보 조회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A결혼정보회사가 미혼 남녀 6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항목 중 ‘결혼 전에 가능하면 꼭 서류상으로 확인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남성 43%, 여성 34%가 채무관계라고 답했습니다.결혼정보회사  중에는  회원의  신용정보를 미리 조회하여 신용정보에 이상이 있으면  회원가입을  거절하는  회사도 있고,  회원의  신용등급이나  재산, 직업 등 여러 정보를 취합하여 회원을 등급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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