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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기관에 빚 있으면 공적 채무조정이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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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기관에 빚 있으면 공적 채무조정이 유리하다.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다중채무를 갖고 있으면 사적 채무조정 보다는 공적 채무조정이 효율적이다.

향후 도입될 채무조정요청권은 계약 건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별로 채무조정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한다. 반면 법원 또는 신복위는 모든 금융채무를 감안해 조정을 실시한다.

법원 개인회생의 경우 체납 세금 등도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우선변제권에 의해 민간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조정효력을 가지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경우 체납 조세에 따른 독촉과 압류 부담이 상당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채무 외에 체납 조세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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