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자체 상품을 홍보하기 위해 고객의 동의를 얻어 마케팅을 하며,항공사 및 정유회사 등과 업무제휴를 체결하여 고객의 이용실적에 따라 항공마일리지 적립, 주유 할인 등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고객동의를얻어고객신용정보를제휴업체에제공하며제휴업체는이를마케팅에활용할수있습니다.
▶▶▶그러나이과정에서금융회사또는제휴업체가개인을성가시게하는사례가발생함에따라금융감독원은’05.11월`개인신용정보관리·보호모범규준a을 제정하여“동의철회권”및“전화수신거부권(Do-not-Call)”제도를도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