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에 유선으로 신용정보조회 요청이 가능할까? 작성자 정보 누리 작성 작성일 2024.06.15 13:25 컨텐츠 정보 1,785 조회 목록 답글 본문 ✚ 은행연합회에 유선으로 신용정보조회 요청이 가능한가요? 은행연합회는 민원인이 유선으로 신용정보 조회를 요청한 경우 금융기관과는 달리 민원인과 직접적인 거래가 없어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을 통한 본인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고객의 유선 조회요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접 방문한 경우에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Select File Upload File SNS 공유 관련자료 이전 금융기관에서의 신용평가시 조회기록이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은행연합회 정보를 조회한 기록도 신용평가에 반영될까? 작성일 2024.06.15 13:26 다음 개인신용정보 조회시 본인확인을 위해 신분증이 필요하다고 하던데 반드시 주민등록증이어야만 할까? 작성일 2024.06.15 13:24 목록 답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