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상담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수단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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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신용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채무자가 경제적·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용상담 제공기관이 얼마나 유용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원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법원이 직접 제공하는 신용상담 기회는 없다. 특히 법원 공적 채무조정은 신청단계부터 복잡해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이 어려운데, 법률대리인은 채무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제시하기보다는 법원 공적 채무조정에 국한된 내용만을 설명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 개인채무자가 부담 없이 본인에 적합한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향후 도입될 채무조정 교섭업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자료 수집 및 확인, 조정내용 검토 등을 수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채무조정 교섭업자는 채무자와 계약 체결 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만, 이 경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유인은 크지 않다.
채무자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용상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에게 신복위 신청접수 대행 업무를 허용하고, 신복위는 채무자 납입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교섭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아울러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전문 상담기구를 통한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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