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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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조회가 가능한가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는 당해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여부 등의 판단목적으로만 제공·이용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신용정보의 이용은 신용판단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 등의 신용공여거래 설정 및 유지시에만 거래상대방(연대보증인 포함)의 신용정보를 조회하여 신용판단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신용공여거래 설정 및 유지와 관계없이 신용정보를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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