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등정보’에 등록되면 금융기관 거래시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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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등정보’에 등록되면 금융기관 거래시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현행 신용정보관리제도상 연체등정보에 등록되었다고 해서 불이익을 주도 록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회사들은 고객에게 신용공여거래(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 증서발급 등) 약정시 고객이 제출한 소득, 재산정보 등 우량정보와 전국은 행연합회 신용정보공동전산망의 신용거래정보, 연체등정보 등을 활용하 여 고객의 신용도를 판단한 후 거래여부 및 대출한도를 결정하게 되는데, 특히 연체등정보는 신용판단시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용공여거래를 제한 또는 차별하는데 활용됩니다.
일반적으로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업무지침에 따라 연체등정보
등록자에 대한 대출취급, 신용카드발급, 보증서발급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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