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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아버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연체등정보에 등록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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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아버님의 대출금을 갚지 못해도 연체등정보에 등록되나요? 


사망한 아버님의 대출금이 연체상태라고 해서 상속인이 바로 연체등정보 에 등록되지 않습니다.

은행과 상속인의 합의아래 피상속인 (사망자) 명의 의 대출금을 상속인명의로 변경한 후 상속인이 대출원리금 상환을 지체하 여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에 상속인 명의의 연체등정보가 등록되는 것 입니다.


상속인 본인명의로 채무명의가 인수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연체등 정보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연체등정보의 등록과 상속채무의 상환의무는 독립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으로 상속채무 상환에 관한 다툼은 민법 중 상속법의 규정에 따라 판 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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