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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대출을 상계한 경우에도 연체등정보 등록 사유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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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과 대출을 상계한 경우에도 연체등정보 등록 사유가 되나요? 


예금과 채권을 상계하였을 시 예금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하였다면 금융 기관이 받아야 할 금액이 남아있는 것이고, 금융기관이 받아야 할 금액을 3개월 이상 연체하였다면 은행연합회에 연체등정보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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