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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부동산을 매각했지만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매도자인 제가 연체정보에 등록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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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보부동산을 매각했지만 채무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매도자인 제가 연체정보에 등록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현재 신용정보관리규약 제7조 『신용거래정보의 집중 특례』1항에 “본인 소 유 부동산을 담보로 한 가계자금대출로서 동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따른 채무인계절차 미필로 등록대상이 된 매도인은 연체 등에 의한 정보등록 대 상에서 제외된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매수인이 모든 채무를 인계하기로 하고 계약하였으나 대출관련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매도인을 연체정보에 등 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등록한 금융기관에 채무 인수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였다는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변동확인 등 관련 서류를 제시하시고 연체정보 해제 를 요청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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