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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본인명의)을 타인이 사용하여 연체정보에 등록된 경우, 연체정보 기록을 삭제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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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금(본인명의)을 타인이 사용하여 연체정보에 등록된 경우, 연체정보 기록을 삭제하려면? 


본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아 제3자에게 빌려주었다가 제3자가 잘 갚지 않 는 바람에 대출금을 연체하게 되어 연체정보에 등록된 경우에는 명의대여 자가 신용상의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 은 명의대여자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법적 채무자는 명의대여자입니다.


대출금을 제3자가 쓴 것과 관련해서는 명의대여자가 대출금을 받아서 제3 자에게 빌려준 것이 되어 당사자간의 채권채무관계로서 명의대여자와 제3 자간에 독립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연체대출금을 상환 하여 해제된 연체정보기록은 기록보존기간(연체한일수만큼, 최대 1년까지) 이 경과하는 날에 삭제됩니다.

반면 대출 취급시 실질적으로는 제3자가 사용할 대출을 타인의 명의를 빌 려 받는 것임을 알고 금융회사가 대출한 경우에는 법적 채무자가 실질 채 무자인 제3자가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명의대여자는 명목상의 채무자로서 채무상환의무를 지지 않게 되고, 연체정보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실질 채 무자인 제3자가 연체정보로 등록됩니다.

이때 금융회사가 명목상의 채무 임을 부인할 경우 명의대여자는 제3자의 대출임을 알고 대출했다는 명백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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