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이상 학자금 미상환자, 신용회복 지원…한달간 특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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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상환대상자 가운데, 6개월 이상 연체 중인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이달 16일부터 내달 15일까지 ‘학자금 상환 특별상담기간’이 운영된다.
이번 학자금 상환 특별상담기간 동안 학자금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신용회복을 위한 지원이 전개될 예정으로, 한국장학재단 신용회복지원 상담센터에서 학자금 미상환자별 상황에 따라 지원 가능한 채무조정제도와 절차 등이 안내된다.
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5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지원 강화와 소상공인 및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정상 지원대책을 밝혔다.
정부가 이날 밝힌 지원방안에 따르면, 6개월 이상 학자금 미상환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신용회복 지원과 함께, 올해 1월부터 금융권·학자금 대출 등 다중채무자의 연체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하는데 대해 집중적인 안내에 나선다.
특히,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 부실채권(6개월 이상) 미상환자 가운데 소득·재산 등의 특별채무조정 요건 충족시 심사후 분할상환 약정 및 연체이자에 대한 감면지원이 8월부터 10월까지 추진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를 장기 체납한 15만5천세대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내달말 결손처분이 추진된다.
저소득층과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신속한 자금지원도 시행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일정이 법정기한인 9월30일에서 한달 이상 앞당겨 이달 26일 지급된다.
이달 예정된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은 총 290만 가구로 약 2조8천억원이 신속 지급될 전망이다.
고용보험사각지대에 대한 지원도 강화돼,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200만원) 신규신청자 20만명 대상으로 심사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달말 일괄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영세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및 관세 환급금이 조기 지급되는 등 유동성을 지원한다.
올해 1기분 부가가치세는 법정 환급기일인 내달 9일보다 빨리 이달 31일까지 조기 지급한다. 또한 이달 26일부터 내달 8일까지 관세환급 특별지원기간을 운영해 ‘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서류 미제출시 환급금 선지급 명절 후 심사’ 등 신속한 관세환급이 전개된다.
이 과정에서 신고 및 납부기한 연장과 함께 체납자 재산에 대한 압류·매각유예 등 세정지원도 병행된다. 국세의 경우 납세담보가 최대 1억5천원까지 면제되고 납부기한이 최장 9개월까지 연장되며, 관세는 최대 1년 이내 무담보 납기연장과 함께 최대 6회의 분할납부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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