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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도 내 빚을 탕감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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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도 국내에 있는 내 빚을 조정할 수 있을까?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계문)가 29일과 30일 양일 거쳐 뉴욕과 워싱턴에서 재미교포의 신용회복지원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미국 해외동포 중 국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됐다. 한인회와 현지 한국언론사가 이날 간담회에 참석했다.

신복위는 지난 2011년부터 해외동포의 신용회복지원 사업을 해왔다. 뉴욕 ․ LA영사관을 비롯해 지난 2019년에는 워싱턴영사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와 같은 업무협약으로 A씨와 같이 국내에서 빚을 정리하지 못하고 미국에 체류 중인 사람들도 현지에서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해외교포의 채무조정 절차. 자료=신용회복위원회
절차는 이렇다. 미국에 체류 중인 채무자가 영사관 등을 방문, 신복위가 요구하는 서류를 발급받아 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을 신청한다.

신복위가 채무자의 신원을 확인하면 영사관을 통해 서류 발급이 이뤄지고 채무자는 공인인증서로 인터넷을 통해 채무조정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E-mail, Fax, 우편 등을 통한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이 접수되면 사이버상담부를 통해 유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절차상 반드시 거쳐야 하는 신용교육도 인터넷에서 이뤄진다.

연체 이자 전액이 탕감되고 최대 70%까지 원금을 감면해 최장 10년간 나눠 갚을 수 있는 것이 채무조정의 내용이다.

신복위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비(5만원)는 면제된다. 또 매달 납부하는 변제금의 송금과 수취 수수료는 신한은행 아메리카(워싱턴-우리아메리카은행)를 이용하면 100달러까지 면제받을 수 있다.

신복위는 미국 이외에도 북경, 상해, 청도 영사관과도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

이계문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막연히 복잡하고 어렵다는 선입견 때문에 오래전 한국에서의 빚 문제 해결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이용자들이 알지 못하면 소용이 없다. 한국 내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꼭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을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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