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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연체땐 신용회복위가 통합 채무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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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상환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받은 학자금 대출금이 연체된 경우 신용회복위원회가 직접 채무자 연체정보를 넘겨받아 통합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은 통합 채무조정에 포함되지 않아 신청자가 각종 자료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31일 금융위원회는 신복위와 학자금 대출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으로 신복위는 학자금 채무와 관련해 국세청과 장학재단에 연체 관련 자료를 직접 요청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신복위는 통합 채무조정을 진행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금융위와 신복위가 교육부, 장학재단과 함께 청년 채무부담 경감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진행하는 후속 조치다. 업무협약 이전에는 학자금과 금융권 채무를 각각 처리해야 했지만, 통합 채무조정을 진행하면 이를 합쳐 청년층에 유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상환하게 된다.

통합 채무조정은 다중채무자가 신복위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장학재단에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채무조정이 이뤄진다. 이 경우 모든 채무에 대한 채무상환 독촉이 중지된다. 금융위는 통합 채무조정으로 올 한 해 약 2만 명이 최대 30%의 채무감면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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