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비대면 채무상담 23만명이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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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작년 한 해 신복위 애플리케이션(앱) 등 비대면으로 채무상담을 한 이용자가 23만4천91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앱과 홈페이지 챗봇을 통해 24시간 비대면 채무상담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복위는 빚 문제로 고민이 많지만 바빠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채무상담 비대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빚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지난 2019년 12월 출시한 신복위 앱(APP)과 홈페이지, 콜센터를 통해 언제든 채무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챗봇 '새로미'는 이용자에게 맞는 채무조정 제도, 신용관리 상식, 복지제도 등을 안내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작년에 위원회 업무가 늘어났는데도 앱과 챗봇이 일부 업무를 분담한 영향으로 고객 응대율이 2019년 96%에서 작년 98%로, 고객만족도는 2019년 88점에서 작년 91점으로 올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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