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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대출·컨설팅·채무조정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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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 경영 컨설팅, 채무조정 제도 등을 운영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실생활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소개하는 '금융꿀팁'의 121번째 내용을 배포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긴급한 자금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금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최대 2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집합 제한업종의 임차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1천만원의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미소금융' 대출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역시 경영안정 자금 대출 등 다양한 정책자금 지원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채무가 부담되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대출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프로그램이 운영 중이다.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거래 은행으로부터 상환 방법 등을 컨설팅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부동산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은 제외된다.


일시적인 자금난(만기 시점에 채무상환·만기 연장이 어렵거나 연체 3개월 이내)을 겪는 개입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 대출 119'를 활용할 수 있다. 은행권에서 만기 연장, 이자 감면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과도한 채무로 상환이 어려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조정을 문의해볼 수 있다. 상환기간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유예, 채무감면 등의 방법으로 상환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창업을 준비하거나 사업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은행권 경영컨설팅 서비스를 고려해볼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가 창업절차, 상권분석, 자금조달, 사업장 운영노하우, 마케팅·홍보, 세무·회계·노무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은행 외에도 서민금융 지원 대상(미소금융, 햇살론, 햇살론17,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자 등) 자영업자에 한해 서민금융진흥원의 경영컨설팅이 제공된다.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통하면 '창업→성장→재기' 등 자영업 생애주기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금감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 내 '중소기업 금융지원제도 안내', 서민금융 종합 포털 서비스인 '금융감독원 서민금융 1332'(www.fss.or.kr/s1332) 등을 활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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