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취약차주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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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취약차주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 확대
고금리시기 취약 채무자 위한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시행
저신용 취약차주는 연체 전이라도 이자율 경감, 일시 상환유예 지원
상환여력 현저히 부족한 취약연체자는 연체 90일 전 원금감면 지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3일 "고금리시기 대출상환이 어려워진 국민들이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이날부터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선제적 채무조정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현재 청년층에 적용되는 저신용 취약차주의 이자감면, 상환유예를 지원하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 취약차주로 확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 등 상환여력이 현저히 부족한 차주의 경우 연체 90일 이전이라도 원금감면을 지원하는 사전채무조정 특례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신복위는 "상환기간 연장, 금리 및 원금경감 등의 지원 수준은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된다"고 전했다.
신복위는 "먼저, 저신용 취약차주 '신속채무조정(연체일수 0~30일) 특례'에 대해 지원대상은 연체가 30일 이하이거나, 연체는 없지만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라며 "채무자의 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고, 원금조정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장 10년 이내로 분할상환기간을 연장, 상환부담을 완화한다"며 "아울러,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원금 납입의 유예 기회를 제공, 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 납입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신복위는 "단기 취약연체자 '사전채무조정(연체일수 31~89일) 특례'에 대한 지원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 중 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라고 밝혔다.
신복위는 "연체기간이 길지 않은 상황이라도 개인워크아웃에 준하는 이자·연체이자 전액감면, 최장 10년 이내 '무이자 원금분할상환'을 지원하고, 여기에 상환능력이 크게 상실된 국민들에 대한 지원인 만큼 채무조정 이행 가능성을 감안, 최대 30%의 원금 감면을 지원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신복위는 "채무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거나, 고의로 연체한 차주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며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조정안 심의, 채권자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번 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채무상환에 부담이 큰 취약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접수 가능하며, 2024년 4월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신복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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