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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 급증에 '회생법원 협의체'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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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회생·파산 급증에 '회생법원 협의체' 구성한다.


법원행정처,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위한 종합대책팀' 활동 결과 발표
전국 법원 도산사건 접수건수 6만7616건…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 


대법원이 급증하고 있는 회생·파산 등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회생법원 협의체'를 마련한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7일 "올해 수원, 부산회생법원 개원을 계기로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산 사법서비스 제공과 통일화된 기준 마련을 위해 서울, 수원, 부산회생법원을 중심으로 '회생법원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중심으로 각 법원 실무 및 시행제도 공유, 도산사건 증가 등 현안에 대한 논의와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밖에도 전체 도산사건 중 가장 많은 개인회생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오는 7월 정기인사부터 부산회생법원 등에 회생위원(5급) 12명 등 도산사건 담당 직원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비용 부담으로 적시에 개인도산 절차를 이용하지 못하는 채무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에 대한 소송구조 확대를 추진해 개인도산 절차의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올해 도산사건 접수건수가 전년대비 급증하자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을 팀장으로 하는 '신속한 도산절차 진행을 위한 종합대책팀'을 구성해 도산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점검하는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4월까지 전국 법원의 도산사건 접수 건수는 6만761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9% 증가했고, 법인회생, 법인파산, 개인회생, 개인파산, 면책 등 도산절차 전 유형이 모두 증가했다. 특히 법인회생 사건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47.3% 증가했고, 법인파산 사건의 경우 55.4%,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45.4%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도산사건의 증가 추이와 처리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경제적 위기에 처한 국민들이 신속하고 적정한 도산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여건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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