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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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금융취약계층에 채무조정 지원
인천시가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2023년도 채무조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파산·회생·워크아웃 등 다양한 채무자 구제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한 조건으로 이용이 어려웠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직업· 소득·재산·상환방법·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파산관재인 선임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인천시에 따르면, 201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금융취약계층 1만 3353명에게 채무해결 컨설팅을 실시했으며, 이 중 2023명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등 채무조정비용을 지원했다.
채무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파산 86%, 개인회생 4%, 워크아웃 3%, 기타 7% 등으로 개인파산 대상자가 가장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31%), 60대(33%), 60대 이상(13%) 순으로, 50대 이상 연령층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또한 채무발생 원인으로는 소상공인 사업실패가 61%로 가장 많았고, 생활비 17%, 보증 13%, 사기 6%, 기타 3% 순이었다.
이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장은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3고(금리·물가·환율)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적극적인 채무상담과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채무조정 상담 및 지원을 원하는 소상공인 및 인천시민은 인천광역시 소상공인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032-715-5272)에 전화상담 후 대면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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