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자의 재파산… 개인회생·파산자 대상 신용교육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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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자의 재파산… 개인회생·파산자 대상 신용교육 확대해야...
최근 4년간 개인파산 재신청 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등 외부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금융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개인파산 재신청 비율 지속 증가 = 2019년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서울회생법원의 개인파산 신청 관련 통계를 확인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자 중 과거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했던 채무자 비율은 2022년 상반기 6.7%(전체 개인파산 신청 1969건 가운데 132건)에 달했다. 이 비율은 2019년 4.46%(8977건 중 400건)에 머물렀지만 2020년 5.14%(1만249건 중 527건), 2021년 5.52%(1만301건 중 569건)로 꾸준히 늘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과거 개인파산·면책 사건에서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전체 개인파산 신청 건수인 8977건 중 329건(3.66%) △2020년 1만249건 중 431건(4.21%) △2021년 1만301건 중 468건(4.54%) △2022년 상반기 1969건 중 105건(5.33%)이다.
개인파산 신청자 가운데 과거 '개인회생 신청' 경험이 있는 채무자 비율도 마찬가지다. △2019년 전체의 6.98% △2020년 6.73% △2021년 6.78%에 머물렀지만 △2022년 상반기 8.33%에 이르렀다. 이 가운데 '개인회생 면책 결정'까지 받았던 채무자 비율도 △2019년 0.34% △2020년 0.35% △2021년 0.57% △2022년 상반기 0.86%로 집계돼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거 일반회생 사건인 회생단독(회단) 사건과 간이회생(간회단) 사건을 신청한 경험이 있는 채무자 비율도 2019년부터 3년간 0.2~0.22%에 머물다가 2022년 상반기에는 0.3%로 소폭 증가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에 따르면, 개인파산의 경우 파산면책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고, 7년이 지나야 개인파산 재신청이 가능하다.
◇ "개인회생·파산자 신용교육 확대해야" = 법조 안팎에서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상황 악화와 가계부채 증가 등을 주된 원인으로 지목하는 한편, 채무자의 채무조정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이 연계해 개인회생·파산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용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신용회복위는 서울회생법원을 비롯한 전국 13개 법원과 연계해 신용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주로 개인파산 선고를 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을 뿐 개인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 실시는 미미한 상황이다. 대전지법, 광주지법 등 일부 법원에서는 현재 개인파산 선고 시 신용교육을 진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생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전대규(55·사법연수원 28기) 변호사는 "우리나라 개인회생·파산이 2003년 카드대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세월이 많이 흘렀다"며 "통계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앞으로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용교육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파산은 채권자 입장에서 언제나 도덕적 해이라는 비판이 나오기 마련"이라며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개인회생·파산을 유연하게 운영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개인파산은 거시적으로 금융기관의 부실, 국민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이 이 같은 현상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백주선(50·39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정책이사는 "파산회생 절차를 거쳤던 사람이 다시 파산회생 절차로 들어오는 현상의 직접적 원인을 신용교육을 받지 못한 데 있다고 볼 수는 없다"며 "정부가 사회복지적 측면에서정책적 지원을 충분히 해서 국민이 경제적 파탄에 이르는 상황을 예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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