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보증·체납까지 해결하려면 법원 찾아가야
빚이 금융권에만 있다면 신복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채, 보증, 세금 체납, 물품대금 미지급까지 쌓여 있다면 법원을 노크해야 한다.
법원에서 채무를 조정할 때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개인 회생을 이용하면 된다. 3~5년간 최소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을 매달 상환하면 남은 빚을 없애준다. 소득도 변변치 않고 빚이 워낙 많아 개인 회생마저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면 개인 파산을 선택할 수 있다. 갖고 있는 재산으로 빚을 일시에 청산하고 남은 빚은 탕감받을 수 있다.
법원의 채무 조정은 원금 탕감 폭이 신복위보다 크고 갚는 기간도 짧다. 하지만 변호사 비용이 발생하고, 신청 후 인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시간도 수개월이 걸린다. 개인 회생 인가 시 최소 생활비 인정이 상당히 깐깐하다. 금융 채무 불이행자 기록도 개인 회생은 다 갚을 때까지 남고, 개인 파산은 5년간 기록이 남는다. 반면 신복위의 개인 워크아웃은 2년만 성실히 갚으면 기록을 없애주기 때문에 빠른 신용 회복이 가능하다.
신복위에서는 법원의 개인 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 빚 탕감이 필요하면 변호사부터 찾기보다 신복위 상담을 먼저 받아보는 게 합리적이다.
◇자영업자 연체는 새출발기금으로 원금 감면
연체가 생긴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지난 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을 감면받거나 대출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원금의 60~80%를 감면해준다. 기초 수급자를 비롯한 취약 계층은 90%까지 원금을 깎아준다. 다만, 원금을 감면받으려면 전체 빚이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
원금 감면 대상이 되면 이자, 연체 이자도 전액 감면한다. 남은 원금은 최장 1년 거치 기간을 두고 갚거나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 중에 택일할 수 있다.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원금을 줄여주지는 않지만 이자율이 최고 연 9%로 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