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깎아 주세요" 개인도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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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깎아 주세요" 개인도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빚이 연체된 후 상환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채무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채무조정 요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연체 이후 가산되는 이자 부담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추심 과정에서 연락은 일주일에 7번으로 제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금융회사와 추심자, 개인금융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연체 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 요청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도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추심회사가 추심,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소송이나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추심이나 양도할 수 없다. 또 추심에 착수 할 때는 채무자에게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기간 동안 추심연락이 유예된다.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장기적인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채무자보호법은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 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채권금융회사와 추심자, 개인금융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루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연체 채무자가 상환이 어려우면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이 신설됐다.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채무조정 요청을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또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한다.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 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와 추심이 제한된다.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현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을 때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도 연체이자가 부과됐다. 채무자보호법에서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은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이와 함께 금융회사, 추심회사가 추심,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했다. 소멸시효 완성 채권과 소송이나 채무조정이 진행 중인 채권은 추심이나 양도할 수 없다. 또 추심에 착수 할 때는 채무자에게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미리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일주일에 7회를 초과한 추심연락은 금지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가 확인되면 일정기간 동안 추심연락이 유예된다. 추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면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에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고,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장기적인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이라며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국회 의결 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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