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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주 7회까지만…연체 이자·공포 '확'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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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아라" 주 7회까지.만…연체 이자·공포 '확' 줄인다.


정부가 개인채무자의 연체 부담을 덜 수 있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한다. 연체가 진행되면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추심 연락은 일주일에 7회로 제한된다. 특정 시간대에는 추심 연락을 피할 수도 있다. 연체 이자 부담도 경감된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개인채무자보호법(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지난주 차관회의를 통과했다. 이달 중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부터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발생 이후 개인금융채권 관리·추심·채무조정 과정에서 개인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2019년부터 금융위원회가 '소비자신용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으나 한차례 무산되고, 올해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이름을 바꿔 입법을 추진했다.

주요 내용으로 개인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연체 이자의 제한'이 있다. 현재 금융권은 채무의 일부가 연체돼 기한이익이 상실되면 원금 전체가 연체된 것으로 보고 원금 전체에 연체가산이자를 부과 중이다.

예컨대 1000만원의 대출 중 100만원이 연체돼도 전체 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야 한다. 보통 금융사는 대출금리에 3%포인트를 더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금융당국은 연체(상환일 도래)한 부분에만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가능하도록 개인채무자보호법에 규정했다.

또 개인채무자가 연체한 경우에 금융사에 원금이나 이자감면 등의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다. 채권금융회사 등은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추심을 통한 단기회수가 아닌 채무조정을 통한 중장기회수로 금융권의 연체 관리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채권에 대해 분쟁이 있거나 회생, 파산,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신청할 수 없고 금융사는 법률이 정한 상황에 따라 거절할 수 있다.

1주일에 7회를 넘는 추심 연락이 금지되는 등 추심 방식에도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추심 연락을 금지한 기존 법률에 총량 제한을 거는 방식이다. 또 개인채무자는 채권추심자에게 특정한 시간대에 추심 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인채무자가 채무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기한 이익 상실 △주택 경매 법원 신청 △기한이익이 상실된 개인금융채권 양도 시에는 금융사가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 개인채권 추심 착수 예정일과 추심 위탁도 미리 알려줘야 한다.

불법추심 등으로 피해가 생기면 300만원 이하의 손해액 범위에서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정손해배상은 구체적인 손해액의 입증 없이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청구를 당한 추심업자 등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

당초 법안에는 채무조정 협상을 돕는 채무조정교섭업 신설도 포함됐으나 부처 간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일부에서는 신설되는 법안이 채무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보호해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에도 경제적 어려움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서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등 채무조정 지원을 보다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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