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전문가들 “가계부채 위기는 올해부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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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전문가들 “가계부채 위기는 올해부터 시작"
자영업자 등은 폐업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기가 가능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10일(화)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가계부채 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 채무조정 제도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김남근 위원장(참여연대 정책자문위)이 좌장을 맡았으며, 임형석 선임연구위원(금융연구원)과 김남주 변호사(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가 발제자로 나서 가계부채와 채무조정 제도의 현황을 설명하고 제도개선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민영안 본부장(신용회복위원회 경영혁신본부), 안창현 변호사(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전영훈 상담관(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김귀수 상임이사(한국자산관리공사), 황성민 판사(서울회생법원), 정선인 과장(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등은 소속 기관의 채무조정 관련 업무를 소개하고, 발제자들이 제시한 제도개선 아이디어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경기둔화와 금리상승 등으로 올해에는 채무조정 수요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남주 변호사가 인용한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2022. 12.)」의 추정에 따르면, 금리의 추가 상승(2022년 3분기 대비 금리 50bp 상승)과 기타 여건 악화(서비스업생산성 하락, 금융지원정책 효과 소멸 등)를 가정하면 올해 자영업자의 예상 부실위험률이 지난해 대비 6.2%p 급등한 19.1%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안창현 변호사와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지난해에는 정책 효과 등으로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개인파산을 상담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증가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형석 선임연구위원은 “채무조정 확정 이후 초기의 실효율(채무조정 합의 이후 합의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이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채무조정 합의안 이행에 실패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채무자의 경우에는 신속히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으로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남주 변호사는 “개인파산 절차와 관련해 ‘파산’이라는 부정적 용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으며, “파산자에 대한 자격제한이 과도하므로 국회 차원에서 개선 법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회생법원에서 임명하는) 파산관재인과 회생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채무자를 괴롭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첫 토론자로 나선 민영안 신용회복위원회 본부장은 “연체 우려가 있는 채무자가 신용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신용상담 플랫폼을 구축하여 13일 오픈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황성민 서울회생법원 판사는 “지난해 11월부터 신속면책제도를 실시한 결과, 개인파산 신청 시부터 면책 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021년 평균 245.5일(서울회생법원 기준)에서 35일 내외로 크게 단축되는 효과가 나타냈다”고 밝혔다.
안창현 변호사의 경우 “회생법원의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해 전문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업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으며, 전영훈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상담관은 “채무조정 신청에 앞서 중립적인 기관에서, 채무자에게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귀수 한국자산관리공사 상임이사는 “자영업자들이 폐업하기 전에, 채무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야 재기를 도울 수 있다”면서 “조기 채무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다수의 정부 기관들이 참여하는 정례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과제를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나선 정선인 금융위원회 과장은 “정부가 작년 12월 개인 채무자보호법(개인의 채무조정 요청권 도입,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금융회사의 소멸시효관리 내부기준 마련 등 내용 포함)을 국회에 제출했다”면서 채무조정 개선을 위해 해당 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 위원들은 공통적으로 “공급자 입장이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기형 의원의 경우 “그동안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총량관리에 실패하고, 금융기관들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높게 유지하여 금융리스크를 소비자에게 전가했다”면서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모두 채무자에게 전가할 수 없으며, 금융당국과 금융기관들이 사회적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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