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쪼들리는 취약차주 '채무조정'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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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에 쪼들리는 취약차주 '채무조정' 늘린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취약차주 주담대 채무조정 확대
상환능력기반 대출 관행 정착 유도, DSR 3단계 시행
정부가 사회 취약부문에 대한 지원 방안을 확충한다. 글로벌 경기 위축 등 대외여건이 악화하면서 국내 실물경제에 대한 영향과 민생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서민‧가계 부채 관리, 회생재기 지원 확충 등을 통해 잠재리스크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 가계의 부채 관리와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기반 대출 관행 정착과 분할 상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보완, 확대한다. 내년 1분기 원리금 상환이 곤란 취약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상환 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2조 원) 신청 기한(2022년 12월) 연장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규모를 확대한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활성화,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 보완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기업 부실진단을 위한 업종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보다 정교화 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현재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 기업에서 1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2023년 10월) 연장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2023년 1조원, 2023~2027년 총 4조원)을 추진한다.
또 재기 가능 중소기업에게 재무 분석을 중점 지원해 조기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 신설한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 외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의 재기를 위해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을 부실징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기업만 대상이다. 아울러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시 캠코가 지급보증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 : 우먼타임스(http://www.womentimes.co.kr)
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서민 가계의 부채 관리와 채무 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서민‧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상환능력기반 대출 관행 정착과 분할 상환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시 적용되는 차주단위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취약 차주에 대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도 보완, 확대한다. 내년 1분기 원리금 상환이 곤란 취약 차주의 주택담보대출 채무 조정 대상을 넓히기로 했다. 현재 채무조정 대상은 실직, 폐업 질병 등의 경우 주택가격 6억 이하 1주택자가 대상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매출액 급감, 금리 상승 등으로 상환 부담이 급증한 경우도 포함한다.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2조 원) 신청 기한(2022년 12월) 연장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규모를 확대한다.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은행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 채권을 직접 매입해 원금 감면을 통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채무조정 활성화, 과다한 이자 부담 제한 등 개인채무자보호제도 보완한다.
한계기업에 대한 관리 체계도 재정비한다. 기업 부실진단을 위한 업종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신용위험평가를 보다 정교화 하기로 했다. 워크아웃 대상 기업을 현재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 기업에서 10억 원 이상 기업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기한(2023년 10월) 연장하고, 기업구조혁신펀드 추가 조성(2023년 1조원, 2023~2027년 총 4조원)을 추진한다.
또 재기 가능 중소기업에게 재무 분석을 중점 지원해 조기회생 신청을 유도하는 ‘회생신속 진로제시 컨설팅’ 신설한다. 신속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해 서울 외 수원, 부산에 회생법원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기업의 재기를 위해 캠코의 회생기업 자금대여 프로그램 대상을 부실징후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기업만 대상이다. 아울러 회생절차 종료 이후에도 자금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시중은행 대출시 캠코가 지급보증하는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출처 : 우먼타임스(http://www.women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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