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수입 100만원, 무직, 임대주택…채무조정은 ‘최후의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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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100만원, 무직, 임대주택…채무조정은 ‘최후의 복지’
가계부채가 1860조원까지 불어난 터에 금리마저 급등하고 있다. 빚을 갚지 못해 막다른 길목에 이른 이들도 늘고 있다. 과연 이들은 누굴까. 지난해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을 통해 원금 감면 지원을 받은 사람 대부분은 월수입 100만원대 이하, 무직 및 일용직, 보증금 1000만원 미만의 임대주택 거주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연체 사유는 실직, 사업 실패 등 생활고가 컸으며, 어떻게든 5년 이상 빚을 갚으려고 애쓰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많았다. 전문가들은 채무조정을 복지 제도의 일종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다..
20일 <한겨레>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받은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현황’을 보면, 지난해 총 8만679명이 부채 원금 감면 지원을 받았다. 평균 감면율은 43.6%였다. 신복위 개인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연체된 경우 15억원 한도 내에서 최대 90%까지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들의 평균 월수입은 142만2천원이었다. 일용직이 56.3%으로 가장 많았고, 근로자(26.7%), 무직(10.4%), 자영업자(6.6%) 등의 순이었다. 대출 연체 사유는 생계비 지출 증가(29.1%)와 실직(15.9%), 금융비용 증가(13.5%), 근로소득 감소(11.1%), 사업실패(6.2%) 등의 생활고가 76%를 차지했다. 소득 초과 지출(2.3%)과 주식 등 투자실패(0.7%)의 비중은 크지 않았다.
법원의 개인파산도 비슷했다. 개인회생·파산은 사채가 많거나 소득·재산이 너무 적어 금융기관 협의를 통한 개인워크아웃으로는 구제가 안되는 한계차주에게 한도와 감면율 제한 없이 원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올해 2월 채무조정 제도 협력 기관인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자 중 1075명(센터 상담을 거친 서울시민)을 표본으로 조사한 결과, 62.3%는 월수입이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이었다. 월수입이 50만원 미만인 이들은 18.6%였다. 신청 당시 직업은 무직(83.2%)이 대부분이었고, 일용직 및 프리랜서(8%), 근로자(7.4%), 자영업(1.4%) 등도 있었다. 85.4%는 임대주택에 살았고, 6.2%는 고시원에, 4.3%는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3.9%는 친족 아닌 이의 소유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했다. 임대주택 거주자들의 보증금은 1000만원 미만(68.8%)이 가장 많았다. 대출 연체 사유는 생활비 부족(46%)과 사업 파탄(21.3%) 등이 주된 원인이었다.
개인파산의 경우 신청자의 51.9%는 연체 등 채무 지급 불능 상황이 시작된 이후 5년 이상이 된 시점에서야 파산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빚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마지막에 사회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다.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은 빚을 감면 받는 대신 최장 5년까지는 신규 대출 및 카드 이용 금지 등 신용불량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취약계층도 어떻게든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 이유다.
채무조정 대상자임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계층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표적인 예가 최근 생활고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수원 세 모녀 사건’이다. 세 모녀는 사업 부도로 사채 등 빚 독촉에 시달렸으나 신복위 및 법원의 채무조정 제도 도움을 받지 못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회장은 “자본주의에서 채무조정은 필수 불가결한 제도이며,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는 상태가 명확하다면 면책을 통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채무자, 채권자, 사회 전체 시스템에 모두 도움이 되는 길”이라며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마지막 버팀목으로 봐야 한다. 현재 금융 공급이 과잉인 상황이므로 신속하고 과감한 채무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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