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받아도 상환 실폐 “변제금 한 번도 못 낸 채무자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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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받아도 상환 실패…“변제금 한 번도 못 낸 채무자 늘어”
- 원금·이자 감면해주는 ‘채무조정제도’
변제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 꾸준히 발생해
조정 1년 내 실패하는 경우 많아
“초기에 고용·복지 프로그램 지원해야”
원금·이자의 감면 기회를 제공하는 채무조정 제도는 과도한 채무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제도적 탈출구 중 하나다. 그러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고도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채무조정 이행 초기에 합의안 이행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해 중간 탈락자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한국금융연구원의 ‘채무조정 실효율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자는 2021년 11만3000명으로 집계돼, 예년(9만7200명)에 비해 약 1만6000명가량 증가했다. 그러나 채무조정 합의안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실효)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채무조정제도 실효율은 12%에 달했다.
특히 채무조정 시작 1년 이내에 실효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합의안에 따른 변제액을 3개월 연속 미납하거나 3회 미납 시 실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월별 실효율 추이를 보면 채무조정 절차 돌입 4개월까지는 평균 실효율이 0~0.2%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평균 0.6~0.8%로 크게 오른 뒤, 1년이 다 된 시점부터 감소 추세를 보인다.
특히 채무조정 후 1년 이내에 실효한 채무자들 상당수는 변제금 납부를 시작하지도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0~2021년에 체결된 개인워크아웃의 1년 이내 실효자 중 변제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실효자는 평균 약 30.4%, 1번 납부한 실효자는 27.4%로 집계됐다. 절반 이상이 변제금 납부를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심지어 변제금을 거의 납부하지 않은 실효자의 비중은 점차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변제금 납부를 1회 이하로 한 실효자의 비중은 총 74.3%로 예년(58.1%)과 비교해 약 16%가량 늘었다. 변제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실효자의 비중(55.7%)은 예년(31.2%)에 비해 약 24% 상승했다.
실효율은 월 소득이 적을수록 증가할 확률이 높았으며, 1년 이내 실효자의 경우 증가폭이 더 큰 것으로 드러났다. 채무조정 이후 1년 이내 실효한 집단은 나머지 집단에 비해 월소득(100만원)이 감소할 때의 실효확률이 8.3%가량 더 증가했다. 채무원금이 100만원 높아질 경우, 실효확률은 0.8% 더 상승했다.
이에 채무조정 시행 1년 이내에 조정 대상자의 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실효율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고용·복지 연계 프로그램을 강화하되, 채무조정 초기에 집중해 초기 실효율을 낮추는 데 주력해야 한다”며 “채무자 구제제도의 유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완화하려는 비금융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채무조정 확대 이전에 제공되는 사전 상담 기능이 확대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과다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무조정 ▷이자율 조정 ▷분할상환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종류는 연체일 수를 기준으로 신속채무조정(30일 이하), 이자율채무조정(31일~89일), 개인워크아웃(90일 이상)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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