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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냐 채무조정이냐, 빚 어떻게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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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냐 채무조정이냐…빚 어떻게 갚아야 할까?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률안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 교섭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성과 협상력 보완을 위해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는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포함)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외에 추가로 채무조정 교섭업자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임형석 선임연구원은 2일 금융브리프에 실린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유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은 채무조정제도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했다.

◇ 신용상담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수단 선택해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신용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채무자가 경제적·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용상담 제공기관이 얼마나 유용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원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법원이 직접 제공하는 신용상담 기회는 없다. 특히 법원 공적 채무조정은 신청단계부터 복잡해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이 어려운데, 법률대리인은 채무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제시하기보다는 법원 공적 채무조정에 국한된 내용만을 설명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 개인채무자가 부담 없이 본인에 적합한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향후 도입될 채무조정 교섭업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자료 수집 및 확인, 조정내용 검토 등을 수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채무조정 교섭업자는 채무자와 계약 체결 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만, 이 경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유인은 크지 않다.

보고서는 "채무자가 본인 상황에 적합한 채무조정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신용상담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서 "채무조정 교섭업자에게 신복위 신청접수 대행 업무를 허용하고, 신복위는 채무자 납입 수수료의 일정 비율을 교섭업자에게 지급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에게 전문 상담기구를 통한 사전 신용상담 의무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 여러 금융기관에 빚 있으면 공적 채무조정이 유리

채무자가 여러 금융회사에 다중채무를 갖고 있으면 사적 채무조정 보다는 공적 채무조정이 효율적이다.

향후 도입될 채무조정요청권은 계약 건별로 발생하기 때문에 다중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별로 채무조정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한다. 반면 법원 또는 신복위는 모든 금융채무를 감안해 조정을 실시한다.

법원 개인회생의 경우 체납 세금 등도 조정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우선변제권에 의해 민간채무보다 먼저 변제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신복위는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에 대해 채무조정효력을 가지지만 개인회생과 달리 세금이나 건강보험료 등의 비금융채무는 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보고서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취약채무자의 경우 체납 조세에 따른 독촉과 압류 부담이 상당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채무 외에 체납 조세를 포함한 모든 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사적 채무조정은 연체 발생 후에야 이용 가능

사적 채무조정과 신복위 채무조정은 모두 연체가 발생한 뒤에 활용할 수 있지만, 법원 개인회생·파산은 연체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다.

채무조정요청권은 개인금융 채권을 연체한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하다.

신복위 채무조정은 연체 일수를 획일적으로 적용해 30일까지는 신속 채무조정, 31∼89일은 이자율채무조정, 90일 이후는 개인워크아웃 등으로 구분한다.

반면 법원의 개인회생 및 파산은 연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개인의 가용소득 및 채무상환 여력을 감안해 신청할 수 있다.


보고서는 "신복위의 경우 연체 기간 기준의 획일적 운용해서 탈피해 개인별 상황이 반영된 채무 과중도 기준의 맞춤형 채무조정을 취약계층 중심으로 점차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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