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60세대 다중채무자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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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0세대 다중채무자 어쩌나....
13일 국회 진선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6월 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450만9000명으로 3월 말(449만8000명) 대비 1만1000명 늘었다.
같은 기간 금융권 전체 채무자 수가 1992만3000명에서 1990만명으로 2만3000명 감소했지만, 다중채무자 수는 되레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20·60대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빚의 늪'에 빠진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말 현재 금융권 전체 채무자 중 다중채무자의 비중은 22.7%에 달한다. 금융회사에 대출을 받은 5명 중 1명 이상이 다중채무자라는 의미다.
다중채무자는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돈을 빌린 사람으로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는 상환 부담이 가중돼 '금융위기 뇌관'이 될 수 있다.
연령별로 보면 올해 들어 20대 청년층과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다중채무자가 많이 늘었다.
6월 말 현재 20대 다중채무자 수는 38만7000명으로 올해 들어 1만8000명 늘었고, 60세 이상 다중채무자는 55만8000명으로 올해 들어 9000명 늘었다. 30∼50대 다중채무자가 같은 기간 1만9000명 감소한 것과 대조된다.
진 의원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이 겹치며 다중채무자를 중심으로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있다"며 "경제 전반의 위기로 전이될 수 있는 만큼 청년층과 고령층을 비롯한 취약차주의 채무조정, 대환대출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권 관계자는 "대출 시 은행·저축은행 등에서 '신용보험' 상품 소개를 받을 수 있다면 부채와 관련한 민간 차원의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일본처럼 제도적으로 중저신용자들이 의무적으로 신용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것도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보험은 채무를 부담한 자가 사망, 상해·질병, 실업 등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보험금으로 미상환 부채를 상환한다. 현재 국내에서의 신용보험은 보험업법의 허가 종목단위에는 없고, 방카슈랑스 규정에서 '신용보험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때 미상환액을 보상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렇다 보니 방카슈랑스 규정상 은행 대출창구 등에서는 관련 상품을 소개할 수 없어 인지도가 낮다. 물론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 개정도 추진되고 있으나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한편 금융감독당국은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신용카드, 캐피털 등 2금융권의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한 충당금 기준 상향을 추진할 계획이다. 가령 5~6개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에 대해선 충당금 요적립률의 130%를 쌓도록 하고, 7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보유하고 있다면 150%를 적립토록 하는 식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최근 자산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2금융권에 대해 충분한 자본확충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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