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해 피해 소상공인·중기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개인 연체 채무는 특별 채무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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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피해 소상공인·중기 긴급경영안전자금 대출…개인 연체 채무는 특별 채무조정 가능
수도권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최대 5억원의 경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과 보증의 만기는 연장할 수 있다. 개인은 특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수해 피해 가계·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수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소상공인은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상호금융권에 복구소요자금과 긴급운영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업은행의 기업당 대출 한도는 3억원, 우리은행과 하나은행은 5억원이다. 기존 대출금은 최대 1년간 만기연장과 상환유예가 가능하다.
신용보증기금은 복구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에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0%, 보증료율은 0.5%이다. 피해 기업과 소상공인이 이용 중인 보증상품의 만기도 최대 1년 연장한다.
개인은 수해 피해로 채무를 연체하면 신용회복위원회에 특별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채무조정과 달리 무이자 상환유예(최대 1년), 채무감면 우대(70%)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긴급생활자금 대출과 기존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도 받을 수 있다. 신한은행은 피해 가계에 최대 3000만원을, 농협은행은 피해 농업인에 최대 1억원을 공급한다.
차량 침수 등으로 보험금 청구를 하면 심사 및 지급 우선순위로 선정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수해 대책 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수해로 인한 침수차량을 위해 자차(자기차량) 손해보험 신속 지급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납입 보험료와 신용카드 결제대금도 최대 6개월 유예받을 수 있다.
수해 피해로 인한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등 기조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국민재난안전포털에 접속해 접수할 수 있다. 지원대상이더라도 금융사별 지원가능 여부와 조건이 다를 수 있는 만큼 개별 금융사, 업권별 협회,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에 먼저 문의한 후 개별 금융사를 방문하는 게 좋다.
수해 피해 지원이라고 속인 보이스피싱이나 스팸 문자는 주의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정부나 금융사는 먼저 전화, 문자, SNS 등으로 재해피해 대출상품 가입 등을 권유하지 않는다”면서 “대환 등 대출알선을 빙자한 자금이체 요청 및 개인정보 제공은 무조건 거절하고, 사기범과 통화하거나 답장 문자를 보내 상담을 요청하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고 문자를 삭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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