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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계 자영업자’ 위해 30조 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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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0월부터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이하 금융위)는 지난달 28일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새출발기금)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새출발기금은 사회적 거리두기 등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어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상태)의 빚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자 마련됐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춰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의 기존 채무조정 제도와 기본 틀을 같이하되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고 채무조정 폭과 방식을 다소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차주의 신용상태 및 대출유형에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받게 되며 조정한도는 담보 10억 원, 무담보 5억 원으로 총 15억 원이다.

지원대상은 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법인 포함)으로서 90일 이상 장기연체에 빠졌거나 곧 장기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취약차주다. 사업자 대상 재난지원금·손실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거나 소상공인 대상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한 이력을 증빙하면 된다.

부실차주 60~80% 원금감면

상환능력을 크게 상실해 90일 이상 연체된 금융채무불이행자(부실차주)가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력으로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원금조정(원금감면) 및 대출상환일정을 조정한다. 엄격한 심사 절차를 통해 이들이 보유한 신용·보증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부채분(순부채)에 한해 60~80%의 원금조정을 지원한다.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순부채에 대해 감면율을 차등 적용하는 만큼 자산이 많을수록 감면 폭이 0%로 줄어든다. 기초수급자 등에 한해 원금조정률을 순부채 대비 최대 90%로 적용해주는 것은 신복위의 채무조정과 같다. 

부채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자·연체이자를 감면한다. 아울러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조금씩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을 상환하게 된다. 분할상환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 거치기간은 최대 0~12개월간 지원되며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간 지원된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정기적 재산 조사 등을 통해 은닉재산이 발견되는 즉시 원금조정 등 기존 채무조정은 무효처리된다.

채무조정 차주에게는 조정 내용에 따라 신용 불이익이 부과된다. 장기연체정보가 해제되는 대신 2년간 채무조정 프로그램 이용정보(공공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전 금융권과 신용정보회사(CB)에 공유된다. 이 기간 동안 차주는 신규 대출, 카드 이용·발급 등 새로운 신용 거래가 어려워진다. 다만 2년 경과 시 공공정보는 해제된다.


부실우려차주 금리감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90일 이상 연체는 하지 않은 부실우려차주는 영업 회복 속도에 맞춰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대출구조를 ‘긴 만기·낮은 금리·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한다. 원금조정은 지원되지 않고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전 차주의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한다. 연체 30일 이후 차주의 경우 신용점수가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 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된다. 구체적 금리수준은 9월 말 은행권 대출금리, 새출발기금 조달금리 등을 반영해 결정할 예정이다. 상환기간 3년 이하는 3% 후반, 3~5년은 4% 중반, 5년 이상은 4% 후반 등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실우려차주도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돼 꾸준히 상환해야 한다. 차주가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 기간 및 상환 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이자만 갚을 수 있는 거치 기간은 0~12개월(부동산담보대출은 0~36개월), 분할상환 기간은 1~10년(부동산담보대출은 1~20년)까지 지원된다. 거치 기간 중 1년 한도 내에서 이자유예도 가능하다. 부실우려차주의 경우 공공정보가 등록되지 않으나 단기연체이력 등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새로운 신용거래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

금융위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합리적 채무조정 거절 요건을 마련하고 채무조정 신청 시 질적 심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자격을 맞추기 위해 고의 연체한 차주,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등에는 채무조정이 거절될 수 있다. 또한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 제출, 고의적 연체 등이 발견될 경우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을 금지한다.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10월 중 오픈 예정인 온라인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9월 중 별도 콜센터 출범 운영을 통해 새출발기금 이용에 대한 상세한 안내 및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후 법령개정, 금융권 협약체결, 전산시스템 구축 등 준비절차를 거쳐 10월 중 채무조정 신청접수를 개시한다.

 

자영업자 대출 997조 원… 다중채무자 33만 명
‘나홀로 사장’433만9000명… 14년 만에 최대

 

자영업자 대출 997조 원까지 급증... ‘나홀로 사장’ 14년 만에 최대

한편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 반 동안 이어진 코로나19 사태 위기 대응 과정에서 영업 제한 등 방역 조치 협조 등으로 불가항력적 피해를 입었으며 이로 인해 대출이 크게 늘고 원리금 상환 부담도 한층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사업자 대출 653조 원, 가계대출 343조 원으로 총 997조 원까지 급증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직전인 2019년 말보다 44% 늘어난 수준이며 특히 개인 사업자 대출은 가계대출의 2배 속도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비은행권 대출이 은행권 대출 대비 71% 이상 급증했으며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8만 명에서 33만 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한국은행 등 주요 기관들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잠재부실 규모를 자영업자 대출의 5~8%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코로나 재확산, 3고(高금리·高물가·高환율) 현상 등 경제·금융환경이 악화될 경우 잠재부실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채무 부담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인건비 부담, 경영 악화 등으로 아르바이트 등 직원을 내보내거나 아예 직원을 두지 않고 장사하는 ‘나홀로 사장’도 크게 늘어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달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7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동기 대비 4만9000명(1.1%) 증가한 433만9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기준으로 2008년 456만7000명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감률을 기준으로 2019년 2월부터 4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출처 : 식품외식경제(http://www.food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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