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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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 시행
재산이 채무보다 많거나 고의적인 경우 지원 불가
[초이스경제 최미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이재연, 이하 신복위)는 26일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에 처한 청년의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대상 '신속채무조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복위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 정부 방역조치 등으로 청년의 일할 기회가 제한된 상황에서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저소득 청년의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는 채무 변제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이 보유한 협약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이더라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 차주의 상황에 맞추어 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복위는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등은 청년 채무자의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된다"면서 "우선 금리경감의 경우 채무규모 대비 채무자의 가용소득(소득-인정생계비), 재산액 등 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채무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고 전했다.
또한 상환기간 연장의 경우 월 가용소득에 맞추어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기간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환 유예의 경우 일시적 소득 감소,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등의 어려움을 해소할 유예(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 총 3년) 기회를 제공하며,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토록 한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채무규모 대비 소득‧자산이 많으면, 지원이 불가하다"면서 "신청요건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 중 총채무가 재산평가액보다 많거나 같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며, 채무규모 대비 가용소득이 과다한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복위는 "고의로 연체한 청년 또한 지원되지 않는다"면서 "적격심사 즉 채무액, 소득‧재산 등을 면밀히 검토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하고, 채무조정안 심의, 채권자 동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영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방문) 및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 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면서 "신복위 콜센터로 문의하면, 비대면(온라인) 신청방법, 센터 방문을 위한 상담 예약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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