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신용회복위, 만 34세 미만 청년 위한 채무조정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신용회복위, 만 34세 미만 청년 위한 채무조정

신용회복위원회가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을 위한 채무조정방안에 나선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생계유지 등을 목적으로 고금리 대출을 이용한 저신용 청년 위한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특별 혜택은 대상자가 가입한 금융회사의 대출을 연체 이전하더라도 금리경감, 상환기간 연장, 상환 유예 등을 차주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제도다.

 

금리경감은 채무과중도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하며, 원금 감면은 불가하다. 상환기간은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한을 결정한다. 상환 유예는 원금 납입을 유예하는 기간 중에는 연 3.25%의 이자만을 납입하게 된다.

 

신청 대상자는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연체중인 자는 연체일수 30일 이하 단기연체자다. 연체 위기자는 신용점수 하위 20%로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자 ▲5일 이상 연체횟수 3회 이상인자 등이다.

 

고의로 연체한 청년은 이번 조정방안에 포함하지 않는다. 채무액, 소득, 재산 등을 검토 후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어 채무조정안 심사를 진행한 뒤 채권자 동의를 거치는 방식이다.

 

신용회봉위원회 관계자는 "청년층이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장기 연체자가 된다면 금융회사 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으로 나타날 것이며, 국가 경제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