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최대 50% 깎아준다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본문
신복위, 저신용 청년 대출이자 최대 50% 깎아준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출자를 대상으로 금리 인하,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하는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신복위는 이날부터 내년 9월25일까지 '신속 채무조정 청년 특례 프로그램'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위축, 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금융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프로그램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KCB 기준 700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연체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엔 기존 신복위의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가 인하되며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된다.
신복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263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층이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장기 연체자로 전이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층이 신속하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부담의 경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프로그램은 연체 중이거나 연체 위기에 놓인 만 34세 이하 대출자 중 보유한 금융사 채무의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NICE 기준 744점·KCB 기준 700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연체일수가 30일을 넘는 경우엔 기존 신복위의 연체 단계별 채무 조정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보유재산 평가액이 총 채무액을 넘거나 월평균 순소득이 생계비보다 훨씬 많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 최근 6개월 이내 신규 발생 채무가 조정 대상 채무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이 거절될 수 있다.
이번 지원을 받게 되면 채무자별 채무과중도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가 인하되며 원금 감면은 불가능하다. 월 가용소득에 맞춰 최대 10년 이내에서 분할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장 3년 이내(원금 상환 전 최대 1년, 상환 중 최대 2년)에서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는 연 3.25%로 일괄 적용된다.
신복위는 이번 지원을 통해 청년 최대 4만8000명이 1인당 연간 141∼263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중이다.
신복위 관계자는 "우리 경제의 미래인 청년층이 금리상승기에 과도한 채무상환 부담으로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장기 연체자로 전이되면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국가 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며 "청년층이 신속하게 안정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채무부담의 경감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
링크
-
이전
-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