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뉴스

청년 빚, 맞춤형 탕감 제도 따로 있다

작성자 정보

  • 누리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청년 빚, 맞춤형 탕감 제도 따로 있다.

20대 후반의 미혼 남성입니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최저급여에도 못 미치는 150만원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이 모두 아프셔서 저의 급여로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들과 생활해야 했습니다. 생활비 지출이 점점 커지면서 카드값도 늘어났습니다. 카드값을 내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대출받았는데 나중에는 제 급여로는 이자를 낼 수 없을 만큼 채무가 커졌습니다. 저의 채무는 카드 빚과 대출금을 포함 약 4300만원입니다. 채무 내용은 이렇습니다. 

H카드(론) 900만원, S카드(론) 650만원, W카드(론) 130만원, K카드(론) 300만원, 햇살론 790만원, 햇살론 500만원. 

이 와중에 카드대금의 연체가 우려돼 지난주에 모 저축은행에서 1100만원을 또 대출받았습니다. 다닌던 회사 마저 힘들어져 언제까지 다닐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대출받아 돌려막는 것은 해결방법이 아닌 것 같아 채무조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로 채무조정을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청년’의 빚 고민이다. 본인의 나이가 34세 이하라면 우선 법원을 찾기 전에 청년을 대상으로 한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알아볼 일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 제도를 시작했다. 

본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이자를 감면하고 최고이자율 15% 이내에서 이자율을 조정해 최장 10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는 제도다. 이와 같은 신속채무조정 제도에서 청년에 한에 이자율을 대폭 인하 한 것이 특례 제도다. 

이 제도의 주요 내용은 금리를 낮추는 것이다. 신속채무조정이 15%이내에서 이율을 조정한다면, 청년특례는 기존 빚 이율의 30%~50%까지 이자가 인하된다. 사례의 청년이 월 150만원의 급여가 모두 이자로 부담되는 상황이라면 그 절반인 70만원까지 이자가 인하된다는 의미다. 

원금은 감면되지 않는다. 다만 청년 채무자는 최장 10년(120개월)까지 원금을 나눠 갚을 수 있다. 

월 상환금을 미룰 수도 있다. 사례의 청년이 소득이 감소되거나 예상치 못한 지출로 생계가 어려우면 최장 3년까지 월 납부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연체 며칠 했는지, 언제 얼마니 대출받았는지 확인해야

청년특례 제도를 이용하려면 연체 일수도 따져봐야 한다. 연체일수 30일을 넘긴 청년은 신복위의 일반 채무조정(프리 또는 일반 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연체가 되지 않은 경우라도 연체 위기에 직면한 청년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연체 위기에 직면했다는 것을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걸까? 신복위에 따르면 연체 위기에 해당되는 상황은 ▲최근 6개월 이내 실직, 무급휴직, 휴·폐업했을 때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 ▲5일 이상 연체 횟수 3회 이상일 때 등이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청년도 있다. 채무보다 자산이 많거나 빚 규모 대비 소득이 많은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가 전체 빚의 30%를 초과하는 청년도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사례의 청년은 최근 카드빚을 갚기 위해 1100만원을 대출받았다. 문제가 될까?

그렇지 않다. 청년의 총채무는 4370만원. 이 가운데 6개월 이내에 발생한 채무는 모 저축은행에서 받은 대출금 1100만원이다. 1100만원은 총채무의 약 25%다(1100만원/4370만원). 전체 채무의 30%를 넘지 않으므로 청년특례의 대상이 된다. 

신속채무조정 청년특례는 한시적 제도다. 제도는 2023년 9월 25일까지만 운영된다.

청년특례 중 실직했다면?

사례의 청년은 실직의 가능성이 커 보인다. 청년특례로 채무조정을 받은 후 실직이 되어도 낭패다.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득이 없으므로 매달 상환하는 신복위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그럼 파산신청을 해야 할까? 아직 노동력이 있으므로 파산신청도 적합하지 않다.

이때는 다시 신복위의 ‘미취업청년지원’ 제도로 눈을 돌려야 한다. 청년특례 뿐만 아니라 기존에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으로 매달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가 실직을 한 경우에도 미취업청년지원 제도는 유효하다.

미취업청년지원 제도는 연체이자는 면제하고 원금은 사안에 따라 최대 70%까지 감면될 수 있다.  

최대 5년 이내에서 상환을 미뤄 주고, 중소기업 취업할 경우 추가로 2년을 미뤄 줄 수 있다.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관련자료

최근글


새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