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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코인,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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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주식·코인, 어디까지 갚아야 할까?


최근 국내 주식·코인(가상화폐) 가격 하락으로 투자 손해를 본 2030세대가 많아지는 가운데, 법원이 재정 파탄 위기에 처한 개인을 돕기 위한 개인회생 신청 시 주식·코인 손실분을 감안하지 않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달 1일부터 개인회생 신청자의 변제금 총액에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지난 28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법원은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제408호)를 제정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는다. 물론 제출된 자료 등을 통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해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는 예외다.

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때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한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

앞으로 청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인 재산에 주식과 가상화폐 손실금을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BBC에 "손실금은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고 잔존 가치만 평가하는 게 맞다"며 "기존에 다른 재산도 다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해 모두 재산에 포함했다가, 그런 실무 방식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이번에 수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코인, '도박'으로 보기 어려워

이번 결정을 긍정하는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주식과 코인을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보긴 어렵다고 말한다.

김남주 법무법인 도담 대표변호사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를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보긴 어렵다"며 "(이번 결정은) 원칙에 안 맞는 법원 행정이 바로 잡혀가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인파산에 있어 면책이 안 되는 채권 중에 '도박이나 사행행위'가 포함되는데, 개인회생에서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변제금에 포함하는 기존 방식은 사실상 주식이나 가상화폐를 도박이나 사행행위 취급하는 것과 다름없었다는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주식이나 코인 투자는 사행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정의 규정에도 들어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빚투' 더 많아질 수도

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빚을 경감해줌으로써 도덕적 해이로 인한 '빚투(빚내서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빚투 조장은)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며 "그리고 본인의 선택에 의한 투자 행위로 피해를 본 것을 왜 세금으로 막아줘야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변제해준다면 파생상품 등 다른 모든 투자에 따른 손실도 막아줄 건가"라며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시장에서 주식과 가상화폐만 빼서 변제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도를 악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보유자산을 은닉해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부동산 등 다른 자산도 마찬가지"라면서도 "가상화폐의 경우 다른 자산보다 채권자나 법원 모르게 소유 사실을 숨기기 쉬울 수 있다고 들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5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 건수는 10만239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08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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