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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냐 채무조정이냐…빚 어떻게 갚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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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냐 채무조정이냐…빚 어떻게 갚아야 할까


정부는 지난 3월 개인채무자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금융 채권의 관리 및 개인채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법률안은 개인채무자와 채권금융회사 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채무조정요청권과 채무조정 교섭업을 도입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과정에서 전문성과 협상력 보완을 위해 채무조정 교섭업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개인채무자는 기존의 공적 채무조정인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자율채무조정, 신속 채무조정 포함)과 법원의 개인회생·파산 외에 추가로 채무조정 교섭업자를 통한 사적 채무조정을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금융연구원 임형석 선임연구원은 2일 금융브리프에 실린 '개인채무자 채무조정제도 유효성 제고 방안'을 통해 이같은 채무조정제도의 장단점을 각각 비교했다.

◇ 신용상담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수단 선택해야

개인채무자의 채무조정을 위해서는 신용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수단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채무자가 경제적·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다양한 정보를 수집해 적합한 의사결정을 할만한 여유가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신용상담 제공기관이 얼마나 유용한 상담 기회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

법원 개인회생·파산의 경우 법원이 직접 제공하는 신용상담 기회는 없다. 특히 법원 공적 채무조정은 신청단계부터 복잡해 변호사 조력 없이 진행이 어려운데, 법률대리인은 채무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제시하기보다는 법원 공적 채무조정에 국한된 내용만을 설명해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상담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어 개인채무자가 부담 없이 본인에 적합한 채무조정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데 가장 유리하다.

향후 도입될 채무조정 교섭업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경우 요청서 작성 및 제출, 자료 수집 및 확인, 조정내용 검토 등을 수행하고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채무조정 교섭업자는 채무자와 계약 체결 전 추가로 활용할 수 있는 공적 채무조정에 대해 설명해야 하지만, 이 경우 수수료 수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줄 유인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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