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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없어 신불자 된 청년들…다음주 '특례채무조정'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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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없어 신불자 된 청년들…다음주 '특례채무조정' 나온다.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이자를 감면해주는 '신속채무조정 청년 특례(이하 청년 특례)'가 다음주부터 신청을 받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금리와 물가 상승으로 불어나는 청년층의 채무부담이 한결 덜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오는 26일 신용회복위원회는 '청년 특례'를 출시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신청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NICE 744점, KCB 700점 이하)로 정상적인 금융거래에 어려움이 있는 만 34세 이하 청년이다. 대출 상환이 연체되기 전이나 연체 30일 이하일 때 이용할 수 있다.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원금 상환유예와 이자감면이 지원된다. 원금 상환유예는 최대 3년으로 연 3.25%의 이자율이 적용된다. 또 채무 부담 정도에 따라 기존 이자를 30~50% 줄여 준다. 예컨대 기존 금리가 10%였으면 5~7%로 낮춰준다. 원금 감면은 없다.

신복위에 접수하면 채무액과 소득·재산 등을 심사해 금융회사(채권자)가 동의하면 채무조정안이 확정된다. 심사과정에서는 신청자의 자활의지도 중요하다. 다른 채무조정프로그램과 다르게 신청 비용은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청년 특례'에는 정부예산이 투입되지는 않는다"며 "채무조정으로 감면된 이자는 대출을 취급한 금융회사가 부담을 나눠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모두 부실화되는 것보다 선제적 이자감면으로 부실을 막는 게 더 낫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청년 특례'를 도입하는 이유는 그만큼 청년층의 채무부담이 늘어서다. 채무불이행으로 빠질 가능성도 커진 셈인데, 사전 지원으로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 양산을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번 채무불이행자로 빠지면 금융거래뿐만 아니라 취업 등 경제활동 전반에 제약을 받는다.

지난 6월기준 29세 이하 청년의 가계대출 잔액은 95조6500원으로 2019년 말과 비교해 37.6% 증가했다. 같은기간 전체 가계대출이 16.8%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크다. 특히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저축은행에서 빌린 금액이 51.4% 늘었다.

채무의 양이 늘고 질은 떨어지면서 20대의 개인회생을 신청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신청자는 전년보다 줄었지만 20대 개인회생 신청자는 1만1907명으로 6.7% 늘었다.

일부에서는 무리한 '빚투'(빚내서 투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 후폭풍이라고 지적하지만 금리와 물가상승, 경기침체의 영향도 크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을 받은 만 34세 미취업청년의 연체발생 사유 중 30%가 '생계비 증가', 21.3%가 '실직'이다. 주식 등 투자실패는 0.8%다.

청년들이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는 큰 돈이 필요하지 않다. 20대 채무불이행자(8만4300명) 중 41.8%가 연체된 원리금의 총액이 500만원 미만이다. 500만원이 없어 3만5000여명이 채무불이행자가 된 것이다. 금융당국은 '청년 특례'를 통해 4만8000명의 청년이 1인당 연간 141만~263만원의 이자부담을 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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